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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 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를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작성자 진주남중 등록일 2024.06.26


1. 관련: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1617(2024. 6. 20.,“·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2. 교육부 및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편·불법 운영 학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승인ㆍ인가를 받지 않고국제학교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

  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 피해 사례>



. (학력 미인정) 미인가 국제학교의 경우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나, 국내 정규


    학교인 것처럼 거짓 홍보하는 경우


. (학교 형태 불법 운영)


    -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학교명칭 사용하는 경우


    - 과목별 교습비이외 입학금·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 요구하는 경우


    - 교습과목 외 다른 교습비, 교재비, 급식비, 재료비 등을 별도 청구하는 경우


. (허위ㆍ과장 광고) 미국이나 캐나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졸업자격 인정과 관련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해당 교육시설을 졸업하면 미ㆍ캐나다 중등학교 학력이


   인정되어 영미권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졸업생 진학에 대해 거짓


  ㆍ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 (교원자격 미달) 미인가 국제학교 내 원어민강사 정보 허위 게시, 학원법상 자격 미


    달 강사 채용 등


. (수업료 환불 거부) 수업시작 전 또는 수업도중 환불 요구시 거부


. (안전 관리 미흡) 법에 따른 시설 및 환경 조건 미비로 안전 관리 소홀


 


붙임 편·불법 운영 학원 및 미인가 국제학교 관련 카드뉴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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