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진주남중학교

검색열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메인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운영규정

운영규정

진주남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8. 03. 30.

1차개정 1999. 03. 29.

2차개정 2000. 03. 14.

3차개정 2000. 06. 26.

4차개정 2003. 02. 19.

5차개정 2004. 11. 04.

6차개정 2011. 02. 18.

7차개정 2015. 04. 09.

8차개정 2019. 02. 01.

9차개정 2024. 02. 14.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부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4조,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진주남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례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19.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0. 그 밖의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5호, 제8호, 제13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회)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1호, 제5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제1항제1호, 제6호, 제9호 및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생(회)대표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학생(회)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회)대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 3 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4 조(위원의 자격)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지역위원의 경우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11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 5 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 6 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학생의 졸업·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는 당연퇴직 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위원 선출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③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 7 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 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4명, 교원 1명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 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 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급별, 학년별로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를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공보】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투표방법】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서신, 우편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는배부된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인편, 우편 송부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서신, 우편투표를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⑦ 【기표방법】 기표는 단기명 투표 방법으로 한다.
⑧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 【무투표당선】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 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해당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 10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단, 입후보자가 없을 시는 투표일에참가한 교원의 추천을 받아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단기명 투표 방법에 의한다.
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무투표당선】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 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해당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 11조(지역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선자결정】 개표 결과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무투표당선】 해당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 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 일까지 선출한다.
제 13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 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상설소위원회: 상설소위윈회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2.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 17조(간사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 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 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적극협조한다. 다만, 행정실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 18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19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 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조(회의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2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수 있도록 하고 다음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 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했을 때 학교장에게 안건처리 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행정 효율화 협업촉진에 관한 규제 제8조제1항)

제 6 장 심의사항의 시행

제 27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장은 제2조제1항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시행 전 7일 이내에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7조의2(시정명령 신청)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경상남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 28조(운영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청의 예산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 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 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발령하여야 한다.
제 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