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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자로 개정된 진주남중학교 학교규칙을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허용일 수 변경
- 개정 내용 : 교외체험학습 허용일 수가 기존 7일에서 30일로 변경됨
(추가로 허용되는 23일의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경계, 심각 단계에서의 '가정학습'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