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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남청 아동청소년과-1273(2023.4.13.),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화 계획'
2. 교육내용 1) 타인이 제공하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수 등은 절대 음용금지 2) 낯선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의심스러운 때는 즉시 112로 신고하고 부모님, 선생님께 알려 도움받을 것
3. 사례 1) 최근 서울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시음행사를 가장해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수를 건냄 2) 낯선 사람이 학교 주변이나 놀이터에서 과자, 피자 등을 사주며 학생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담배를 펴보라고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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